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야탑동 영어학원 교습비 16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영어학원 16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7.3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6곳
27.3만원
가운데 절반은 24.3만원 ~ 28.4만원
성남시 분당구 전체
28만원
136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야탑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야탑동 영어학원 교습비 해설
- 중등 과정(30만원)과 고등 과정(35만원)을 나눠 보면 고등 과정이 16.7% 비쌉니다.
- 교습비를 공개한 영어학원이 16곳으로, 같은 구·시의 동 평균(10.8곳)의 1.5배입니다. 고를 곳이 많은 동입니다.
- 가운데 절반의 범위가 24.3만원~28.4만원(4.1만원 폭)로 좁은 편입니다.
- 야탑동 영어 교습비 가운데 값(27.3만원)은 성남시 분당구 전체 가운데 값 28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유아 | 17.3만원 | — | 1곳 |
| 초등 | 23.5만원 | 21만원 ~ 24만원 | 13곳 |
| 중등 | 30만원 | 27.5만원 ~ 30만원 | 13곳 |
| 고등 | 35만원 | 33.1만원 ~ 37만원 | 7곳 |
야탑동 영어학원 목록 16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NE능률영어교습소 | 27만원 | 교습소 | 12명 |
| 그릿2관영어교습소 | 34만원 | 교습소 | — |
| 대치통합영어교습소 | 6만원 | 교습소 | 12명 |
| 로운영어교습소 | 36.5만원 | 교습소 | 48명 |
| 리드앤톡영어교습소 | 26.5만원 | 교습소 | — |
| 링키영어매화마을지니점영어교습소 | 23.5만원 | 교습소 | — |
| 뮤엠영어분당아이린킴점교습소 | 29.5만원 | 교습소 | 32명 |
| 뮤엠영어중탑점영어교습소 | 22.5만원 | 교습소 | 24명 |
| 사랑잉글리시영어교습소 | 21만원 | 교습소 | 8명 |
| 삼성영어셀레나돌마초점영어교습소 | 25만원 | 교습소 | 24명 |
| 삼성영어셀레나야탑초영어교습소 | 24.5만원 | 교습소 | — |
| 세이브영어교습소 | 28만원 | 교습소 | 42명 |
| 예스영어교습소 | 27.5만원 | 교습소 | 144명 |
| 잉글리쉬스튜디오영어교습소 | 27.5만원 | 교습소 | 21명 |
| 제이&제이영어교습소 | 37만원 | 교습소 | 42명 |
| 토마스잉글리시상탑영어교습소 | 27.5만원 | 교습소 | 90명 |
성남시 분당구 다른 동 영어학원 교습비
| 동 | 가운데 값 | 학원 |
|---|---|---|
| 수내동 | 35만원 | 33곳 |
| 서현동 | 26.5만원 | 19곳 |
| 정자동 | 31.3만원 | 16곳 |
| 이매동 | 27만원 | 13곳 |
| 금곡동 | 33.6만원 | 9곳 |
| 대장동 | 24만원 | 8곳 |
| 구미동 | 22.6만원 | 6곳 |
| 백현동 | 20만원 | 5곳 |
| 운중동 | 36만원 | 5곳 |
| 삼평동 | 36.5만원 | 4곳 |
| 판교동 | 29만원 | 4곳 |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탑동 영어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야탑동 영어학원 16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7.3만원, 가운데 절반은 24.3만원~28.4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23.5만원(13곳), 중등 30만원(13곳), 고등 35만원(7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