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상계동 미술학원 교습비 24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노원구
상계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미술학원 24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2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24곳
12만원
가운데 절반은 10.4만원 ~ 13.4만원
노원구 전체
12.5만원
58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상계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상계동 미술학원 교습비 해설
- 초등 과정 가운데 값은 8.8만원, 중등 과정은 17만원으로 중등이 93.2% 비쌉니다.
- 교습비를 공개한 미술학원이 24곳으로, 같은 구·시의 동 평균(12곳)의 2배입니다. 고를 곳이 많은 동입니다.
- 가운데 절반의 범위가 10.4만원~13.4만원(3만원 폭)로 좁은 편입니다.
- 노원구 가운데 값 12.5만원과 견줘 보면 상계동의 미술 교습비(12만원)는 4% 낮습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8.8만원 | 7.9만원 ~ 10.5만원 | 8곳 |
| 중등 | 17만원 | — | 3곳 |
| 고등 | 22.5만원 | — | 1곳 |
| 성인 | 31.5만원 | — | 1곳 |
상계동 미술학원 목록 26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가치예술창작소미술교습소 | 9만원 | 교습소 | — |
| 그리고미술교습소 | 11만원 | 교습소 | 56명 |
| 그린숲아트미술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90명 |
| 그림그리는화가들미술교습소 | 10만원 | 교습소 | 8명 |
| 그림그리다미술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25명 |
| 그림숲미술교습소 | 8만원 | 교습소 | 54명 |
| 나무기린미술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18명 |
| 다빈치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48명 |
| 더그림미술교습소 | 11만원 | 교습소 | 28명 |
| 루아뜰리에미술교습소 | 10만원 | 교습소 | 7명 |
| 모네의작업실미술교습소 | 12.5만원 | 교습소 | 9명 |
| 모네의정원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20명 |
| 미술로크는아이들미술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15명 |
| 미술로크는아이미술교습소 | 11.5만원 | 교습소 | 25명 |
| 별하미술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36명 |
| 상상미술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27명 |
| 생각생긋미술교습소 | 10만원 | 교습소 | 21명 |
| 쏘울아트미술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52명 |
| 씨드런컴퓨터교습소 | 31.5만원 | 교습소 | 87명 |
| 아뜰리에우유니미술교습소 | 9만원 | 교습소 | 24명 |
| 알렉스(AleksArtStudio)미술교습소 | 11만원 | 교습소 | — |
| 오후의드로잉미술교습소 | 21.5만원 | 교습소 | 117명 |
| 유년의정원도자기미술교습소 | 6.5만원 | 교습소 | 9명 |
| 초록나무미술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119명 |
| 크림프랜드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18명 |
| 푸른꿈미술교습소 | 10.5만원 | 교습소 | 45명 |
노원구 다른 동 미술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계동 미술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상계동 미술학원 24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2만원, 가운데 절반은 10.4만원~13.4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8.8만원(8곳), 중등 17만원(3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