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상계동 피아노학원 교습비 31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노원구
상계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피아노학원 31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4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31곳
14만원
가운데 절반은 13.3만원 ~ 15만원
노원구 전체
14.5만원
88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상계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상계동 피아노학원 교습비 해설
- 이 동에는 교습비가 신고된 학원이 31곳 있어 같은 시군구 동 평균 16.6곳보다 훨씬 많습니다(1.9배).
- 노원구 전체 가운데 값 14.5만원과 비교하면 상계동의 피아노 교습비(14만원)는 3.4% 낮습니다.
- 학원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으로, 31곳 중 가운데 절반이 13.3만원~15만원 안에 있습니다.
상계동 피아노학원 목록 33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가브리엘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20명 |
| 가온피아노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16명 |
| 노원우쿨렐레사랑음악교습소 | 22.5만원 | 교습소 | 25명 |
| 높은음자리음악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50명 |
| 뉴혜지음악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15명 |
| 덕암음악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39명 |
| 라돌체(La Dolce)음악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20명 |
| 리체피아노음악교습소 | 15.5만원 | 교습소 | 25명 |
| 뮤직프렌즈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7명 |
| 민희피아노음악교습소 | 13.5만원 | 교습소 | 40명 |
| 선화꽃들음악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25명 |
| 성희피아노교습소 | 13.5만원 | 교습소 | 1명 |
| 신나는피아노음악교습소 | 15.5만원 | 교습소 | 35명 |
| 아름다운피아노음악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25명 |
| 아름피아노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15명 |
| 아이러브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5명 |
| 아이뮤즈음악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12명 |
| 아인피아노교습소 | 16.5만원 | 교습소 | 15명 |
| 에꼴음악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 |
| 예대실용음악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29명 |
| 예원피아노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30명 |
| 예일피아노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12명 |
| 오피앙피아노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15명 |
| 울림피아노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16명 |
| 은빛피아노교습소 | 10.3만원 | 교습소 | 16명 |
| 이엘피아노음악교습소 | 13.5만원 | 교습소 | 40명 |
| 자이온뮤직음악교습소 | 12.3만원 | 교습소 | 40명 |
| 작은숲피아노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20명 |
| 지니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40명 |
| 청예음피아노교습소 | 15.5만원 | 교습소 | 20명 |
| 칸타레음악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16명 |
| 피아떼피아노교습소 | 12.5만원 | 교습소 | 12명 |
| 혜지음악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30명 |
노원구 다른 동 피아노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계동 피아노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상계동 피아노학원 31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4만원, 가운데 절반은 13.3만원~15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