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신길동 영어학원 교습비 19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영어학원 19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5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9곳
25만원
가운데 절반은 21만원 ~ 27.4만원
영등포구 전체
25만원
49곳 가운데 값
시간당 교습비
1.1만원
수업 시간을 밝힌 19곳 기준
받은 교습비, 신길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신길동 영어학원 교습비 해설
- 19곳이 모여 있는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시군구 동 평균 3.6곳의 5.3배).
- 중등 과정(25만원)과 고등 과정(30만원)을 나눠 보면 고등 과정이 20% 비쌉니다.
- 학원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으로, 19곳 중 가운데 절반이 21만원~27.4만원 안에 있습니다.
- 주 횟수·회당 시간을 밝힌 19곳 기준으로 시간당 교습비는 약 1.1만원입니다. 월 교습비만 보지 말고 수업 시간도 비교해 보세요.
- 영등포구 전체 가운데 값 25만원과 비교하면 신길동의 영어 교습비(25만원)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20만원 | 18.3만원 ~ 22.1만원 | 16곳 |
| 중등 | 25만원 | 24만원 ~ 30만원 | 15곳 |
| 고등 | 30만원 | 26만원 ~ 35만원 | 13곳 |
신길동 영어학원 목록 19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꼼꼼스마트해법영어교습소 | 25만원 | 교습소 | 72명 |
| 꿈그릿영어교습소 | 21만원 | 교습소 | — |
| 대방초미래엔영어교습소 | 27만원 | 교습소 | — |
| 비상잉글리시아이보라매에스케이(SK)뷰영어교습소 | 22.5만원 | 교습소 | 42명 |
| 삼성영어셀레나대방초영어교습소 | 17.9만원 | 교습소 | — |
| 삼성영어셀레나영신초영어교습소 | 21만원 | 교습소 | 72명 |
| 성공영어교습소 | 27.8만원 | 교습소 | — |
| 스콜레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56명 |
| 올바른영어교습소 | 25.6만원 | 교습소 | 24명 |
| 이든영어교습소 | 25만원 | 교습소 | 30명 |
| 잉글리시아이영어교습소 | 25만원 | 교습소 | 10명 |
| 잭콩영어도서관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 |
| 정원영어교습소 | 22.2만원 | 교습소 | — |
| 제니쌤잉글리시영어교습소 | 41만원 | 교습소 | — |
| 튼튼영어마스터클럽영등포신길영어교습소 | 23.5만원 | 교습소 | — |
| 필탑영어교습소 | 35만원 | 교습소 | 10명 |
| 학전영어교습소 | 35만원 | 교습소 | 24명 |
| 훈쌤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21명 |
| 히포영어교습소 | 30만원 | 교습소 | — |
영등포구 다른 동 영어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길동 영어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신길동 영어학원 19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5만원, 가운데 절반은 21만원~27.4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20만원(16곳), 중등 25만원(15곳), 고등 30만원(13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