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청라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청라동 미술학원 교습비 18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서해구
청라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미술학원 18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1.9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8곳
11.9만원
가운데 절반은 8.7만원 ~ 14.8만원
서해구 전체
13만원
28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청라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청라동 미술학원 교습비 해설
- 교습비를 공개한 미술학원이 18곳으로, 같은 구·시의 동 평균(4.7곳)의 3.9배입니다. 고를 곳이 많은 동입니다.
- 같은 과목이라도 학원마다 값이 많이 다릅니다. 가운데 절반 범위가 8.7만원~14.8만원로 6.1만원 벌어져 있습니다.
- 청라동 미술 학원들은 서해구의 가운데 값보다 8.5% 정도 싸게 신고했습니다(11.9만원 대 13만원).
- 대상별로 나누면 초등 11.5만원, 중등 12만원입니다. 중등 과정이 4.3% 비쌉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유아 | 9.4만원 | 8.2만원 ~ 12.5만원 | 8곳 |
| 초등 | 11.5만원 | 9.4만원 ~ 14.9만원 | 10곳 |
| 중등 | 12만원 | 10만원 ~ 12.7만원 | 7곳 |
| 고등 | 13만원 | — | 1곳 |
청라동 미술학원 목록 20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고고아트클럽미술교습소 | 7.3만원 | 교습소 | — |
| 그리다미술교습소 | 7.3만원 | 교습소 | 24명 |
| 그린아트스콜레청라루비미술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28명 |
| 그린아트스콜레청라미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8명 |
| 그림나무미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36명 |
| 노랑고래미술교습소 | 11.9만원 | 교습소 | 24명 |
| 달토끼미술교습소 | 6.5만원 | 교습소 | 32명 |
| 더함미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21명 |
| 드로잉포레스트미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36명 |
| 디자인클릭미술교습소 | 51.6만원 | 교습소 | 117명 |
| 라온미술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9명 |
| 소미미술교습소 | 11.2만원 | 교습소 | 54명 |
| 심은아뜰리에미술교습소 | 9만원 | 교습소 | — |
| 아트랄라미술교습소 | 9.5만원 | 교습소 | 16명 |
| 아트앤하트(art&heart)인천청라센텀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21명 |
| 위캔아트미술교습소 | 8만원 | 교습소 | — |
| 임선미화실미술교습소 | 6.2만원 | 교습소 | 54명 |
| 조이아트미술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36명 |
| 청라더함미술교습소 | 12.0만원 | 교습소 | 18명 |
| 피카소미술교습소 | 8.6만원 | 교습소 | 35명 |
서해구 다른 동 미술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라동 미술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청라동 미술학원 18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1.9만원, 가운데 절반은 8.7만원~14.8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유아 9.4만원(8곳), 초등 11.5만원(10곳), 중등 12만원(7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