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산본동 영어학원 교습비 19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군포시
산본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영어학원 19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0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9곳
20만원
가운데 절반은 19.5만원 ~ 24.8만원
군포시 전체
22만원
45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산본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산본동 영어학원 교습비 해설
- 19곳이 모여 있는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시군구 동 평균 5.6곳의 3.4배).
- 중등 과정(25만원)과 고등 과정(31.5만원)을 나눠 보면 고등 과정이 26% 비쌉니다.
- 군포시 가운데 값 22만원과 견줘 보면 산본동의 영어 교습비(20만원)는 9.1% 낮습니다.
- 가운데 절반의 범위가 19.5만원~24.8만원(5.3만원 폭)로 좁은 편입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18.8만원 | 17.4만원 ~ 20.8만원 | 16곳 |
| 중등 | 25만원 | 22.4만원 ~ 27.9만원 | 18곳 |
| 고등 | 31.5만원 | 25.4만원 ~ 34.1만원 | 12곳 |
산본동 영어학원 목록 21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Honors English영어교습소 | 24.5만원 | 교습소 | 18명 |
| 그랩영어교습소 | 28만원 | 교습소 | 49명 |
| 그레이스영어교습소 | 32만원 | 교습소 | — |
| 남궁훈영어교습소 | 25만원 | 교습소 | 12명 |
| 로뎀나무영어교습소 | 32만원 | 교습소 | 21명 |
| 링키영어산본궁내센터영어교습소 | 18.7만원 | 교습소 | 30명 |
| 뮤엠영어곡란영어교습소 | 22만원 | 교습소 | 56명 |
| 뮤엠영어래미안1단지영어교습소 | 19.5만원 | 교습소 | 30명 |
| 뮤엠영어래미안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36명 |
| 미래엔영어루나영어교습소 | 20.5만원 | 교습소 | 54명 |
| 바네사잉글리시영어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 |
| 비상잉글리시아이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30명 |
| 삼성영어광정교실영어교습소 | 17.5만원 | 교습소 | 56명 |
| 삼성영어셀레나곡란초영어교습소 | 17.5만원 | 교습소 | 24명 |
| 아이린잉글리시영어교습소 | 21.3만원 | 교습소 | 117명 |
| 오션영어교습소 | 31.5만원 | 교습소 | 15명 |
| 우샘영어교습소 | 33.5만원 | 교습소 | 21명 |
| 을지세종뮤엠영어교습소 | 19.5만원 | 교습소 | 36명 |
| 잉글리시아이둔전초점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27명 |
| 한샘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 |
| 해법영어한라2차영어교습소 | 17.6만원 | 교습소 | — |
군포시 다른 동 영어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본동 영어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산본동 영어학원 19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0만원, 가운데 절반은 19.5만원~24.8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18.8만원(16곳), 중등 25만원(18곳), 고등 31.5만원(12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