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지산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지산동 영어학원 교습비 13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수성구
지산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영어학원 13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3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3곳
23만원
가운데 절반은 20만원 ~ 27.5만원
수성구 전체
25만원
193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지산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지산동 영어학원 교습비 해설
- 과정명으로 대상을 가린 과정만 보면 고등부 가운데 값은 30만원, 중등부는 25만원으로 고등부가 20% 비쌉니다.
- 수성구 가운데 값 25만원과 견줘 보면 지산동의 영어 교습비(23만원)는 8% 낮습니다.
- 학원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으로, 13곳 중 가운데 절반이 20만원~27.5만원 안에 있습니다.
- 교습비가 신고된 학원은 13곳으로, 같은 시군구 동 평균 9.6곳과 비교됩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20만원 | 16.5만원 ~ 20.2만원 | 11곳 |
| 중등 | 25만원 | 23.5만원 ~ 26.3만원 | 12곳 |
| 고등 | 30만원 | 28.5만원 ~ 35만원 | 11곳 |
지산동 영어학원 목록 13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김기범영어교습소 | 27.5만원 | 교습소 | 18명 |
| 런던영어교습소 | 28만원 | 교습소 | 15명 |
| 메리잉글리시영어교습소 | 36만원 | 교습소 | 5명 |
| 브릭셀린영어교습소 | 25만원 | 교습소 | — |
| 비상잉글리시아이민영어교습소 | 23만원 | 교습소 | 25명 |
| 비콘영어교습소 | 32.5만원 | 교습소 | 16명 |
| 빅초이스잉글리쉬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20명 |
| 삼성영어교습소 | 23만원 | 교습소 | 36명 |
| 수잔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12명 |
| 스마트해법영어지산현대점영어교습소 | 22.5만원 | 교습소 | 35명 |
| 올리비아영어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24명 |
| 이플러스영어교습소 | 17.8만원 | 교습소 | 16명 |
| 짱쌤영어교습소 | 26만원 | 교습소 | 9명 |
수성구 다른 동 영어학원 교습비
| 동 | 가운데 값 | 학원 |
|---|---|---|
| 범어동 | 30.2만원 | 51곳 |
| 만촌동 | 25.8만원 | 30곳 |
| 신매동 | 26.5만원 | 23곳 |
| 황금동 | 25.5만원 | 18곳 |
| 범물동 | 22만원 | 9곳 |
| 수성동1가 | 27만원 | 7곳 |
| 시지동 | 20.7만원 | 6곳 |
| 노변동 | 18만원 | 5곳 |
| 매호동 | 20만원 | 5곳 |
| 상동 | 23.8만원 | 4곳 |
| 수성동3가 | 26.3만원 | 4곳 |
| 두산동 | 29만원 | 3곳 |
| 중동 | 17만원 | 3곳 |
| 파동 | 20.5만원 | 3곳 |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산동 영어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지산동 영어학원 13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3만원, 가운데 절반은 20만원~27.5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20만원(11곳), 중등 25만원(12곳), 고등 30만원(11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