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봉천동 미술학원 교습비 26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관악구
봉천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미술학원 26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2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26곳
12만원
가운데 절반은 10.3만원 ~ 13만원
관악구 전체
12.1만원
44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봉천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봉천동 미술학원 교습비 해설
- 학원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으로, 26곳 중 가운데 절반이 10.3만원~13만원 안에 있습니다.
- 교습비가 신고된 학원은 26곳으로, 같은 시군구 동 평균 20.5곳과 비교됩니다.
- 봉천동 미술 교습비 가운데 값(12만원)은 관악구 전체 가운데 값 12.1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유아 | 12만원 | — | 1곳 |
| 초등 | 10.8만원 | 9.1만원 ~ 13만원 | 8곳 |
| 중등 | 14만원 | — | 1곳 |
봉천동 미술학원 목록 28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4비화실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54명 |
| 고사리미술교습소 | 12.5만원 | 교습소 | 14명 |
| 고흐의꿈꾸는다락방미술교습소 | 7.5만원 | 교습소 | 6명 |
| 그리심미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08명 |
| 그린미술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12명 |
| 놀작마이아트에튀드미술교습소 | 9.5만원 | 교습소 | 6명 |
| 두산미술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36명 |
| 리틀다빈치미술교습소 | 6.5만원 | 교습소 | 18명 |
| 마이아뜰리에미술교습소 | 12.5만원 | 교습소 | — |
| 모모아트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30명 |
| 뮤아센관악센터미술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24명 |
| 미도움미술교습소 | 3.7만원 | 교습소 | — |
| 쁘띠팔레트미술교습소 | 7.2만원 | 교습소 | 24명 |
| 서양화1실미술교습소 | 39.3만원 | 교습소 | — |
| 소올미술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63명 |
| 신림동고양이화실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30명 |
| 아트플러스미술교습소 | 11만원 | 교습소 | 30명 |
| 어린화가마을미술교습소 | 15.5만원 | 교습소 | 56명 |
| 열매달미술교습소 | 11.5만원 | 교습소 | 28명 |
| 이화아뜰리에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30명 |
| 재미미술교습소 | 11.6만원 | 교습소 | 28명 |
| 정원미술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45명 |
| 정은미술교습소 | 6.3만원 | 교습소 | 3명 |
| 파랑새미술교습소 | 8만원 | 교습소 | 5명 |
| 파인아트미술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20명 |
| 프렌치아트스튜디오FAS미술교습소 | 10만원 | 교습소 | 28명 |
| 핌미술교습소 | 11.6만원 | 교습소 | 18명 |
| 홍익아트랩미술교습소 | 11.4만원 | 교습소 | 10명 |
관악구 다른 동 미술학원 교습비
| 동 | 가운데 값 | 학원 |
|---|---|---|
| 신림동 | 12만원 | 15곳 |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천동 미술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봉천동 미술학원 26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2만원, 가운데 절반은 10.3만원~13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