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람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보람동 영어학원 교습비 12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세종시
보람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영어학원 12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2.8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2곳
22.8만원
가운데 절반은 21.8만원 ~ 24.9만원
세종시 전체
23만원
92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보람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보람동 영어학원 교습비 해설
- 12곳이 모여 있는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시군구 동 평균 5.8곳의 2.1배).
-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것만 보면 중등부(25.9만원)가 초등부(22.5만원)보다 15.1% 비쌉니다.
- 가운데 절반의 범위가 21.8만원~24.9만원(3.1만원 폭)로 좁은 편입니다.
- 보람동 영어 교습비 가운데 값(22.8만원)은 세종시 전체 가운데 값 23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유아 | 18.9만원 | — | 2곳 |
| 초등 | 22.5만원 | 21만원 ~ 24.7만원 | 8곳 |
| 중등 | 25.9만원 | 23만원 ~ 27.5만원 | 8곳 |
| 고등 | 31.8만원 | — | 2곳 |
| 성인 | 23만원 | — | 2곳 |
보람동 영어학원 목록 12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골든스마트해법영어교습소 | 22.5만원 | 교습소 | — |
| 넥스트레벨영어교습소 | 22만원 | 교습소 | — |
| 뉴욕정쌤영어교습소 | 33만원 | 교습소 | — |
| 레몬트리잉글리시(Lemon Tree English)영어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40명 |
| 리딩북스영어교습소 | 21만원 | 교습소 | 32명 |
| 리즈영어교습소 | 26만원 | 교습소 | — |
| 링키영어호려울영어교습소 | 23.3만원 | 교습소 | 40명 |
| 뮤엠영어여울초점영어교습소 | 21만원 | 교습소 | — |
| 스트럭처잉글리시영어교습소 | 22.4만원 | 교습소 | — |
| 이비영어교습소 | 26.5만원 | 교습소 | 45명 |
| 잉글리시매지션영어교습소 | 23만원 | 교습소 | 40명 |
| 정성영어교습소 | 24.5만원 | 교습소 | 35명 |
세종시 다른 동 영어학원 교습비
| 동 | 가운데 값 | 학원 |
|---|---|---|
| 고운동 | 23만원 | 13곳 |
| 나성동 | 23만원 | 13곳 |
| 소담동 | 22.9만원 | 12곳 |
| 다정동 | 26.5만원 | 8곳 |
| 대평동 | 22.5만원 | 5곳 |
| 도담동 | 22.5만원 | 4곳 |
| 반곡동 | 30만원 | 4곳 |
| 산울동 | 26.5만원 | 4곳 |
| 새롬동 | 25만원 | 4곳 |
| 어진동 | 15.5만원 | 4곳 |
| 종촌동 | 22만원 | 3곳 |
| 한솔동 | 22.3만원 | 3곳 |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람동 영어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보람동 영어학원 12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2.8만원, 가운데 절반은 21.8만원~24.9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22.5만원(8곳), 중등 25.9만원(8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