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비교

양천구 신정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신정동 미술학원 교습비 33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양천구

신정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미술학원 33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3.5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33곳
13.5만원
가운데 절반은 12.5만원 ~ 15만원
양천구 전체
13.4만원
75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신정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원
시간

신정동 미술학원 33곳의 대표 교습비와 비교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을 밝힌 학원이 적어 시간당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신정동 미술학원 교습비 해설

9만원~10.2만원 3곳 3 10.2만원~11.4만원 0곳 11.4만원~12.6만원 8곳 8 12.6만원~13.9만원 6곳 6 13.9만원~15.1만원 9곳 9 15.1만원~16.3만원 4곳 4 16.3만원~17.5만원 1곳 1 17.5만원~18.7만원 2곳 2 9만원 이하 18.7만원 이상
신정동 미술학원 대표 교습비별 학원 수. 양 끝 막대는 하위·상위 5% 바깥 값을 포함합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신정동 미술학원 대상별 교습비
대상가운데 값가운데 절반학원
초등13만원12.1만원 ~ 14만원18곳
중등15.5만원15만원 ~ 16.8만원6곳
고등16.5만원—2곳

신정동 미술학원 목록 35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신정동 미술학원 목록
학원대표 교습비구분정원
공간미술교습소13.4만원교습소18명
그리다꿈미술교습소23만원교습소—
그리미아트미술교습소12.5만원교습소56명
그리안미술교습소29만원교습소12명
그림그리는아이들미술교습소13만원교습소16명
그림샘미술교습소8.5만원교습소24명
그림속아이들미술교습소12만원교습소25명
그림아이미술교습소13만원교습소42명
그림아이창작소미술교습소14만원교습소27명
도트미술교습소15만원교습소—
드로잉바니미술교습소13만원교습소—
마이리틀다빈치미술교습소12만원교습소4명
목동오르세미술교습소16만원교습소30명
뮤아센미술교습소9만원교습소10명
보이는그림미술교습소14만원교습소27명
빈센트미술교습소15만원교습소15명
쁘띠아뜰리에미술교습소12.5만원교습소18명
손으로그리는세상미술교습소13만원교습소18명
아트그라운드이화미술교습소14만원교습소21명
아트앤미술교습소12.5만원교습소48명
아트앤하트목동힐스테이트미술교습소16.5만원교습소26명
아트피카소미술교습소13.5만원교습소27명
애플아트미술교습소16만원교습소8명
연필가득미술교습소15만원교습소18명
옐로아트미술교습소22만원교습소30명
온그림미술교습소14만원교습소24명
올라운드아트미술교습소15.5만원교습소18명
이민수미술교습소12만원교습소14명
이앤에이미술교습소7만원교습소12명
이화드림미술교습소12.5만원교습소36명
장홍익미술교습소16만원교습소63명
즐거운스케치미술교습소12만원교습소15명
쪼물딱미술교습소9만원교습소4명
크리아트(신정늘해랑원)창의미술교습소14만원교습소5명
풍선나무미술교습소14만원교습소8명

양천구 다른 동 미술학원 교습비

동별 미술학원 교습비
동가운데 값학원
목동13.8만원26곳
신월동13만원16곳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정동 미술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신정동 미술학원 33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3.5만원, 가운데 절반은 12.5만원~15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13만원(18곳), 중등 15.5만원(6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