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신정동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19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양천구
신정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논술·독서 학원 19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5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9곳
15만원
가운데 절반은 13.6만원 ~ 18만원
양천구 전체
15만원
53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신정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신정동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해설
- 과정명으로 대상을 가린 과정만 보면 고등부 가운데 값은 25만원, 중등부는 17만원으로 고등부가 47.1% 비쌉니다.
- 19곳의 교습비는 비교적 고르게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절반이 13.6만원~18만원입니다.
- 교습비가 신고된 학원은 19곳으로, 같은 시군구 동 평균 17.3곳과 비교됩니다.
- 양천구 전체 가운데 값 15만원과 비교하면 신정동의 논술 교습비(15만원)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14만원 | 11.7만원 ~ 17.8만원 | 18곳 |
| 중등 | 17만원 | 15.9만원 ~ 20만원 | 17곳 |
| 고등 | 25만원 | 24만원 ~ 36만원 | 5곳 |
신정동 논술·독서 학원 목록 21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글숲산책독서토론논술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 |
| 다산리드인논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6명 |
| 담쟁이논술교습소 | 13.8만원 | 교습소 | 16명 |
| 독서토론논술생각의힘논술교습소 | 20.5만원 | 교습소 | 20명 |
| 라온논술교습소 | 17만원 | 교습소 | 18명 |
| 목동13단지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6명 |
| 목동플라톤논술교습소 | 8.8만원 | 교습소 | 195명 |
| 별하독서논술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6명 |
| 생각나무논술교습소 | 11만원 | 교습소 | 81명 |
| 신문보는아이논술교습소 | 21.5만원 | 교습소 | — |
| 신정3동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24명 |
| 와이즈위클리독서논술교습소 | 11.2만원 | 교습소 | — |
| 이소문해논술교습소 | 31만원 | 교습소 | 56명 |
| 책통클럽독서논술교습소 | 19만원 | 교습소 | 24명 |
| 책통클럽목동9단지논술교습소 | 20만원 | 교습소 | — |
| 플라톤아카데미목동독서논술교습소 | 9.3만원 | 교습소 | 195명 |
| 플라톤아카데미신정독서토론논술교습소 | 7.9만원 | 교습소 | 117명 |
| 한사랑논술교습소 | 13.5만원 | 교습소 | 8명 |
| 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9명 |
| 한우리독서토론논술목동8단지독서교실논술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32명 |
| 한우리독서토론양천신목논술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 |
양천구 다른 동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정동 논술·독서 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신정동 논술·독서 학원 19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5만원, 가운데 절반은 13.6만원~18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14만원(18곳), 중등 17만원(17곳), 고등 25만원(5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