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나성동 영어학원 교습비 13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세종시
나성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영어학원 13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3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13곳
23만원
가운데 절반은 17.1만원 ~ 24.5만원
세종시 전체
23만원
92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나성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나성동 영어학원 교습비 해설
- 중등 과정(26.5만원)과 고등 과정(38.5만원)을 나눠 보면 고등 과정이 45.3% 비쌉니다.
- 13곳이 모여 있는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시군구 동 평균 5.8곳의 2.2배).
- 13곳의 교습비는 비교적 고르게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절반이 17.1만원~24.5만원입니다.
- 나성동의 영어 학원 신고 교습비는 세종시 수준(23만원)과 비슷한 23만원입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22.5만원 | 18.8만원 ~ 24.6만원 | 8곳 |
| 중등 | 26.5만원 | 23만원 ~ 31.1만원 | 8곳 |
| 고등 | 38.5만원 | — | 3곳 |
| 성인 | 10.5만원 | — | 1곳 |
나성동 영어학원 목록 13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YBM리딩클럽영어교습소 | 23.5만원 | 교습소 | 64명 |
| 나릿재해법영어교습소 | 23만원 | 교습소 | 54명 |
| 링키영어나성풍경채위너스카이점영어교습소 | 17.1만원 | 교습소 | 40명 |
| 미션클리어영어교습소 | 32.5만원 | 교습소 | 36명 |
| 벨라잉글리시영어교습소 | 22만원 | 교습소 | — |
| 사유하는영어교습소 | 45만원 | 교습소 | — |
| 사자영어교습소 | 24.5만원 | 교습소 | — |
| 싸인잉글리쉬세종나성점영어교습소 | 15.3만원 | 교습소 | — |
| 엠마영어교습소 | 22만원 | 교습소 | 56명 |
| 영어의봄영어교습소 | 30만원 | 교습소 | 24명 |
| 윤선생우리집앞영어교실나성풍경채영어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 |
| 주쌤영어교습소 | 23만원 | 교습소 | 15명 |
| 하브루타영어북클럽영어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 |
세종시 다른 동 영어학원 교습비
| 동 | 가운데 값 | 학원 |
|---|---|---|
| 고운동 | 23만원 | 13곳 |
| 보람동 | 22.8만원 | 12곳 |
| 소담동 | 22.9만원 | 12곳 |
| 다정동 | 26.5만원 | 8곳 |
| 대평동 | 22.5만원 | 5곳 |
| 도담동 | 22.5만원 | 4곳 |
| 반곡동 | 30만원 | 4곳 |
| 산울동 | 26.5만원 | 4곳 |
| 새롬동 | 25만원 | 4곳 |
| 어진동 | 15.5만원 | 4곳 |
| 종촌동 | 22만원 | 3곳 |
| 한솔동 | 22.3만원 | 3곳 |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성동 영어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나성동 영어학원 13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23만원, 가운데 절반은 17.1만원~24.5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22.5만원(8곳), 중등 26.5만원(8곳), 고등 38.5만원(3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