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목동 피아노학원 교습비 31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양천구
목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피아노학원 31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6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31곳
16만원
가운데 절반은 14.4만원 ~ 16.5만원
양천구 전체
15.5만원
86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목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목동 피아노학원 교습비 해설
- 목동 피아노 학원들은 양천구의 가운데 값보다 3.2% 정도 비싸게 신고했습니다(16만원 대 15.5만원).
- 학원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으로, 31곳 중 가운데 절반이 14.4만원~16.5만원 안에 있습니다.
- 같은 시군구의 동 하나에 평균 28.7곳이 있는데, 이 동은 31곳입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 대상 | 가운데 값 | 가운데 절반 | 학원 |
|---|---|---|---|
| 초등 | 15만원 | — | 3곳 |
| 고등 | 16만원 | — | 1곳 |
목동 피아노학원 목록 33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학원 | 대표 교습비 | 구분 | 정원 |
|---|---|---|---|
| 경인피아노음악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25명 |
| 기린아음악교습소 | 14.5만원 | 교습소 | 30명 |
| 라라피아노음악교습소 | 17만원 | 교습소 | 35명 |
| 라뮤피아노아카데미음악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15명 |
| 루아체피아노음악교습소 | 17만원 | 교습소 | 81명 |
| 맑은소리샘피아노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20명 |
| 목동미성피아노교습소 | 10만원 | 교습소 | 5명 |
| 목동서정피아노교습소 | 17.5만원 | 교습소 | 40명 |
| 목동아르떼피아노음악교습소 | 16.5만원 | 교습소 | 18명 |
| 목동예음음악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32명 |
| 목동조이피아노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12명 |
| 뮤직아이음악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89명 |
| 설렘피아노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0명 |
| 세영음악교습소 | 18.5만원 | 교습소 | 29명 |
| 소리엘음악교습소 | 16.5만원 | 교습소 | 54명 |
| 슈만클라비어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20명 |
| 연첼로음악교습소 | 5만원 | 교습소 | 75명 |
| 열린음악교습소 | 16만원 | 교습소 | 24명 |
| 예원피아노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55명 |
| 예원피아노음악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10명 |
| 이미연피아노교습소 | 24만원 | 교습소 | 8명 |
| 이화베스틴음악교습소 | 16.5만원 | 교습소 | 52명 |
| 이화블랑피아노음악교습소 | 16.5만원 | 교습소 | 20명 |
| 이화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22명 |
| 제니유음악교습소 | 13만원 | 교습소 | 9명 |
| 제이피아노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2명 |
| 페이스피아노교습소 | 12만원 | 교습소 | 75명 |
| 피아노콤마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110명 |
| 하늘소리음악교습소 | 15만원 | 교습소 | 42명 |
| 하음피아노음악교습소 | 18만원 | 교습소 | 15명 |
| 하이피아노(Hi Piano)음악교습소 | 14만원 | 교습소 | 45명 |
| 한빛피아노교습소 | 17만원 | 교습소 | 15명 |
| 한양피아노교습소 | 14.2만원 | 교습소 | 15명 |
양천구 다른 동 피아노학원 교습비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동 피아노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목동 피아노학원 31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6만원, 가운데 절반은 14.4만원~16.5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