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비교

양천구 목동 · 교육청 신고 교습비 · 2026년 10월 기준

목동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25곳의 한 달 교습비 분포 · 양천구

목동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논술·독서 학원 25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5.5만원입니다.

한 달 교습비 가운데 값 25곳
15.5만원
가운데 절반은 14만원 ~ 20만원
양천구 전체
15만원
53곳 가운데 값

받은 교습비, 목동에서 어느 정도일까?

원
시간

목동 논술·독서 학원 25곳의 대표 교습비와 비교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을 밝힌 학원이 적어 시간당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목동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해설

9.2만원~11.5만원 4곳 4 11.5만원~13.8만원 2곳 2 13.8만원~16.0만원 7곳 7 16.0만원~18.3만원 2곳 2 18.3만원~20.6만원 5곳 5 20.6만원~22.9만원 0곳 22.9만원~25.1만원 3곳 3 25.1만원~27.4만원 2곳 2 9.2만원 이하 27.4만원 이상
목동 논술·독서 학원 대표 교습비별 학원 수. 양 끝 막대는 하위·상위 5% 바깥 값을 포함합니다.

대상별 교습비

과정명에 '초등·중등·고등'처럼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대상이 없는 과정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목동 논술·독서 학원 대상별 교습비
대상가운데 값가운데 절반학원
초등14만원12만원 ~ 15.4만원18곳
중등17만원15만원 ~ 21만원19곳
고등30만원20만원 ~ 30만원5곳

목동 논술·독서 학원 목록 27곳

학원마다 이 과목 한 달 정규 과정의 가운데 값입니다. 과정별 금액과 신고 원문은 학원 이름을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은 이름순이며,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목동 논술·독서 학원 목록
학원대표 교습비구분정원
그랩-잇영어교습소25만원교습소24명
글꼭지논술교습소20만원교습소3명
글로크는아이들논술교습소15.5만원교습소18명
독서교육전문책통클럽독서논술교습소18만원교습소18명
디베이트프렌즈논술교습소19만원교습소15명
루브릭아카데미논술교습소20만원교습소—
리틀독서논술교습소17.5만원교습소6명
목동3단지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10만원교습소90명
목동7단지책통클럽독서논술교습소20만원교습소—
목동리드인월촌초점논술교습소25만원교습소45명
목동해법독서논술교습소14만원교습소42명
브레노스영재논술교습소28만원교습소15명
생각의뜰독서논술교습소19만원교습소21명
솔루니독서포럼논술교습소12만원교습소43명
아름다운숲논술교습소32만원교습소56명
양천1단지독서교실논술교습소15만원교습소—
오늘은역사논술교습소30만원교습소—
잇팀독서논술교습소23만원교습소24명
정목독서논술교습소12만원교습소9명
정목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15만원교습소15명
플라톤독서토론논술등마논술교습소9.1만원교습소—
플라톤독서토론논술정목논술교습소9.1만원교습소117명
플라톤아카데미목운독서토론논술교습소9.8만원교습소54명
한우리독서토론논술양천목동5단지독서교실논술교습소15만원교습소24명
한우리독서토론논술양천양화독서교실논술교습소15만원교습소—
헤담(헤아려담다)논술교습소15만원교습소12명
현독서논술교습소9만원교습소30명

양천구 다른 동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동별 논술·독서 학원 교습비
동가운데 값학원
신정동15만원19곳
신월동15만원8곳

학원이 많은 동부터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동 논술·독서 학원 한 달 교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한 목동 논술·독서 학원 25곳의 대표 교습비 가운데 값은 15.5만원, 가운데 절반은 14만원~20만원입니다(2026년 10월 나이스 공개 자료). 학원마다 여러 과정 중 한 달 정규 과정 금액의 가운데 값을 그 학원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등 14만원(18곳), 중등 17만원(19곳), 고등 30만원(5곳)입니다. 과정명에 대상이 적힌 과정만 나눴습니다.
교재비·차량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수강료)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신고·게시하므로 등록 전에 학원 게시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이나 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